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혹은 신중론이 우세해 현재 분위기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법원이 도입된다면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전횡할 우려가 높다는 반대 의견이 여야 구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고심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를 법원이 판단해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재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법원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특별상고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대법원장의 임명권 전횡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이 많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면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상고법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6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법사위, 상고법원 설치법안 보류…정기국회 처리 난망
입력 2015-11-2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