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용車 과세 ‘연간 1천만원 감가상각’ 제시

입력 2015-11-24 20:45

고가 외제차에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과 관련, 정부가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통상 4년 만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현행 방식에 비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령 1억원짜리 차량이라면 기존에는 매년 2천500만원씩 4년에 걸쳐 차량 가치에 대한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과세했다면, 감가상각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면 10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진행돼 과세 대상 차량 가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두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적용하고, 중·소형 차량의 업무일지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다만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한도를 5천만원 등으로 둬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통상마찰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제시한 방식에 대해 의원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가장 핵심은 통상마찰의 가능성인데, 정부는 경비 인정 한도를 두면 유럽연합(EU)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여야 의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