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자신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거센 비난 여론 속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유승준 한국 땅 밟게 될까” 운명의 첫 재판, 두 달 앞으로
입력 2015-11-2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