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논의 본격화

입력 2015-11-24 18:4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안 100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5건 등 총 198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포함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도록 하고있다.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정화를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 발의됐다.

다만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5일간의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