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파기'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11-24 16:38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는 결재 예정 문서이므로, ‘결재’가 돼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록 파일은 초본이고,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회의록을 폐기하거나 유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정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시작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왜곡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원본을 열람하려는 과정에서 ‘회의록 폐기’ 사건으로 번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