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유치원에 관할 교육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에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법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두고 불거진‘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교원 징계위에 앞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한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발생하면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내년부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폐쇄명령 가능
입력 2015-11-2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