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과정에서 건설 자재를 분할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산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장안∼임랑 구간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3억4천여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을 구매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구매 물품을 1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특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에서 1억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1억원 미만이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장에게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울산시 소속 일부 공무원이 산하천∼신명IC 구간 공사를 담당하면서 설계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14억2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하고, 울산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공법이 채택되기 2주 전에 설립돼 시공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경쟁입찰 피하려 분할 구매 꼼수부린 공무원”
입력 2015-11-24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