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총장 A씨(42)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 아버지이자 대학 설립자인 B씨(76)와 학교 사무국장 C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학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고성에 있는 2개 대학의 교비 9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총장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당 기자재 납품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두 학교 설립자로 현재 명예총장 직함을 갖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2개 대학에서 교비 9억7000만원 횡령한 경기도 모 대학 총장 등 3명 법정에
입력 2015-11-2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