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이 안 된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 등에서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20여차례 보험금 4억2000여만원을 타 낸 혐의(사기)로 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1)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입 오토바이 판매·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박씨는 보험지식이 많은 보험사 현장출동 계약직원 박모(31)씨와 짜고 ‘스즈끼 하야부사’ ‘두카티 1098’ 등 고가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기로 했다. 지인을 끌어들여 피해자와 가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주로 골목길에 외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렌터카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는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나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력이 남지 않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했다. 한 번 범행에 가담한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범행을 시키지 않았다. 가담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대비했다.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외제 오토바이에 일부러 ‘쾅’…보험금 수억 가로채
입력 2015-11-24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