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결산심사 폐지한다

입력 2015-11-24 09:1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금융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조찬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이익금 등을 본점에 보낼 수 있다.

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금감원이 추진해온 금융개혁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계 금융사 CEO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CEO들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투자자 명의등록, 정보처리 업무 본사 위탁 절차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진 원장은 보완방안을 마련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 노무라금융투자, 교보악사자산운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사 CEO들이 참석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