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8)양과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15일 평소 아는 사이로 지내던 박모(14)양과 박모(14)군을 자신들이 거주 중인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을 감금한 뒤 박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빼앗았다. 박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붙잡아둔 남자친구 박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모아 차량 안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