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7단독(유제민 판사)는 23일 잠든 여자 친구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부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4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해 잠든 여자친구 A씨(21)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기소됐다. 이 씨즌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발끈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죄질이 나쁜데 겨우 300만원이냐”고 분노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에선 사랑하기도 무서운 이민가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