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23일 SBS funE는 이날 신은경의 전 소속사가 신은경을 상대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와 2011년 9월부터 표준 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 동안 전속 계약을 맺었고,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허위 주장을 퍼뜨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고소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하게 했다.
고소인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신은경은 사채 빚을 포함해 10억원에 가까운 개인적 채무가 있었음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당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았다”며 “하지만 계약 만료 이전부터 이후까지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게 ‘대표가 내 출연료를 떼먹고 다녀서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다’ ‘(소속사 대표가) 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등 여러 차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은경은 지난 10월 전 소속사를 떠나 지담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명예·신용 훼손”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에게 피소
입력 2015-11-23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