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직무에 관계없이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해 국방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년 이하의 단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치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전에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아직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마쳤으나 공무상 요양비 청구권 시효(3년)가 남아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앓게 된 하사 이상 간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직무에 상관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곽모(30)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개정안은 관심을 받아왔다.
국방위 관계자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이나 부상은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정부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지뢰 부상 제2 곽중사를 막아라”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기한 2년으로 연장
입력 2015-11-2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