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서 제출

입력 2015-11-23 14:57

가수 장윤정과 3억 2000여 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친동생 장경영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MBN스타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장경영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이 지난 1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3주 가량 남긴 시점이다.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 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된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