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정부 “가정·기업도 조기 게양” 안내

입력 2015-11-23 13:34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도 조기를 게양하라고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날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26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기 게양은 깃봉의 끝에서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면 된다.

행자부는 또 국가장 기간 축제성 행사는 가능한 한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도록 하고, 공식행사에서는 검은 넥타이를 매는 등 조의를 표하는 복장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