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가해자와 피해자인 양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홍모(33)씨 등 중국음식 배달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 등 배달원 10명은 마포구 일대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배달원 일을 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14차례 보험금 1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홍씨는 마포구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신모(30)씨 등 다른 중국음식점 배달원들을 알게 되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를 비롯한 배달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과거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 등 허위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절반씩 나눠 가졌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기까지 사고로 파손됐다는 거짓말로 보험사에 수리비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와 무관한 카드 결제기 사진을 찍어 배달원들에게 보내주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김모(32)씨 등 중국집 업주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중국집 배달원들이 교통사고 날조…보험금 타내
입력 2015-11-2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