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털어온 30대 남자, 경찰에 구속

입력 2015-11-23 09:15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영업이 끝난 주점 등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야간상습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북구 저불로 모 주점의 문을 만능열쇠로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경찰은 전과 9범인 이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주로 심야시간에 광주 도심의 영업을 마친 상가에서 21회에 걸쳐 현금 등 29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4일 만기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배회하면서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결국 이씨는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주점 주인 김모(50·여)씨 등의 신고에 따라 범행현장의 CCTV 20여대를 분석하고 동일수법 전과자 500여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검색해 이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이동경로를 따라 1주일간 잠복·추적 수사를 이씨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이씨가 반항하며 1㎞를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