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등 유죄판결 받은 전직 대통령도 국가장 대상인가?”

입력 2015-11-23 00:16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YS는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흡수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법 제정 이후부터 제기한 사항을 다시 올린다”라며 “동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내란, 내란목적 살인, 군사반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도 '국가장' 대상이 되는가?”라며 “법률상으로는 행자부 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가능하다(제2조). 그렇다면...”라고 글을 맺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