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가 발의됐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윤기(관악2)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활동비를 받을 청년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세우도록 했다.
서 의원은 “시의 청년지원 정책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등 시의회도 적극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시는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서 연 3000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9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9일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의회, 청년수당 조례 발의...서울시 정책에 힘 보탠다
입력 2015-11-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