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시기구인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삼진아웃제’를 통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센터 내 서울시, 자치구, 전문 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심리 상담치료사,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 전문 변호사와 직원 추가채용을 통해 P&A(권리옹호) 기능을 강화해 민·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해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은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장애수당의 유용,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 발생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을 자치구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들을 양성해 실태조사 시 지역별로 교차 파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내 가동팀을 보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 내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 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인 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해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 인권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설에서 거주인간 폭행, 성폭력 등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해 시설에 남아있는 가해 장애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복됐으나 앞으로는 인권침해 가해 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해 심리치료, 성 상담 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한 후 시설로 복귀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제를 도입,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 3차 자격취소(5년간 취업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 대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은 ‘서울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인강재단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강재단 기존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신임 이사들을 통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2~3년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법인 정상화를 위해 우선 임시 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 7명을 해임하고 장애인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도봉구 등기소에 등기했다.
이에 반발해 인강재단 기존 이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이사 선임 무효 확인소송 및 신임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서울시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며 기존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종사자 퇴출 추진…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입력 2015-11-2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