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연말 대행사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입력 2015-11-22 13:38 수정 2015-11-22 16:21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행사 기간에 10% 할인된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전통시장 연말大행사'기간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해 1000억원 규모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할인한도는 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중기청은 시장 상인으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현금깡’에 대해 사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활용해 의심점포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을 취소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