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거짓말로 112 지령실에 허위 강력사건 발생 신고를 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교통지도 공무원에게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거지말해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 25명이 긴급 출동해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는 소동을 벌였다. A씨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궁금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거짓말로 허위 112 신고 유도한 40대 벌금형
입력 2015-11-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