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내일 광화문 집회 현안보고 청취…여야 집회시위법 개정안 발의 봇물

입력 2015-11-22 09:1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해 '11·14' 집회시위 상황 및 경찰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 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시위를 둘러싼 '폭력·불법성' 논란 및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격돌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보고를 통해 시간대별 집회시위 상황과 경찰 조치 및 피해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준법 집회시위 정착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시위 제한 등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보완 개발 차원에서 ▲살수차 모니터 확대를 비롯한 성능개선 및 조망경찰관 추가 배치 ▲경찰버스 차벽을 대체할 차단 이격장비 개발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가량 진행될 현안보고에서는 이번 집회시위대의 폭력·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야당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번 집회 시위에 따른 경찰력 피해 및 공공 기물 파손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서울시의 집회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집회시위 후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쓰레기 30t을 수거했고, 약 1천361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민주노총 측은 집회시위 신고 당시 제출한 정리계획서를 이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과다 장비 투입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은 정황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현장 조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산소위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던 살수차 등 시위진압 장비 및 채증 관련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확인 결과 집회 당시 동원된 경찰병력은 248개 중대 2만여명이며, 경찰 보유 살수차 19대 전체를 비롯해 경찰버스 67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 등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진압작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번 '11·14' 집회시위를 계기로 각자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 향후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갑윤 의원 주도로 집회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살수차)·'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