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유엔 인권결의로 탄력받나

입력 2015-11-22 08:23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인권결의안이 최근 채택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차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새삼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법률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주요 안건에 올리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했지만 지난 9월9월 문재인 대표가 "인권은 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등 협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당론으로 추진해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야당과의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법률안 명칭과 일부 조항을 달리해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의원)을 발의, 여야는 두 법안을 동시에 외교통일위에 상정하며 진전을 보였다.

현재는 양당 대표와 원내지도부로 협상 채널을 격상시켜 쟁점을 2∼3개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일부 조항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 정기국회에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하는 게 골자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부분으로서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양당 지도부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를 제안했으며,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통일 후 인권 유린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북한 인권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은 인권재단의 위원을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분의1씩 임명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이 이뤄져 남북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북한인권법 처리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