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채용 기간제 방문간호사 해고는 부당"

입력 2015-11-21 18:12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부산지역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21일 부산지역 해고 방문간호사 14명이 영도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방문간호사를 2년 이상 채용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172명의 무기계약 전환요구를 거부한 채 모두 해고했다.

김대한 기자 d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