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팩스 입당을 신청한 뒤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국정원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이의신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것으로, 최종 결정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는 김 전 원장이 출석해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서울시당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서 제출한 소명서 외에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부연해서 설명한 뒤 윤리위원들로부터 추가 질문이 없자 곧 자리를 떴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나에 대한 탈당 권유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스스로 탈당할 생각은 없다"며 "당초 내가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이유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자진 탈당 의사 없다” 버티는 ‘팩스 입당’ 김만복-與, 23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입력 2015-11-2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