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광화문 폭동은 법적으로 소요죄에 해당”

입력 2015-11-21 15:08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애 “이번 광화문 폭동은 법적으로 소요죄에 해당됩니다”라며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손괴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도 검토의사를 밝혔습니다”라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글에선 “이게 폭력시윈가요 폭동이지”라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물도 뿌리지 못하면 맨몸으로 맞으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린 전,의경이 얻어맞은건 우리 시민들이 맞은거나 마찬가집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