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 사기 친 50대 실형

입력 2015-11-21 10:37 수정 2015-11-21 10:42
울산지법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강모(53)씨에 대해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모(49)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습득한 오모(52)씨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오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차례 선원으로 취업할 때도 오씨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한 기자 d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