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개인택시 면허 불법거래 브로커 3명 구속

입력 2015-11-21 00:02
개인택시 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도록 브로커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개인택시 기사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면허 거래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브로커 A씨(47) 등 3명을 20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부장판사는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나 브로커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의사 B씨(52)와 다른 브로커 2명의 구속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하려는 기사들에게서 건당 500만∼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의사 B씨를 연결, 거짓 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등 불법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돈이 급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거래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의 개인택시 기사 60여 명이 불법 면허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법은 이달 17일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한 택시 기사 1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 불법거래를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와 거짓 진단서 발급에 관여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