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아 발달장애대안학교인 참빛문화예술학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0일 발달장애인 부모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 참빛문화예술학교는 초·중·고등과정의 발달장애 재학생 29명을 돕는 교사 및 관리인 10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특수교육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의 원인과 발병형태가 달라 개별 맞춤형 전문교육이 필요하지만 발달장애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사설교육기관을 전전하게 되고 적절한 교육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참빛문화예술학교의 재학생중 상당수가 일반 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다. 문제는 일반학교는 비장애인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들을 교육할 체계를 갖추기 어렵고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의 유형이 다르다 보니 발달장애아들만의 전문교육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참빛문화예술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향상됐다.
그러나 임대비, 인건비, 급식비, 관리비등 모든 운영비 등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외에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참빛문화예술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정식 인가를 받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을 만났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자가 건물과 일정 규모의 운동장을 갖춰야 하지만 매달 임대료도 어렵게 지불하고 있는 참빛문화예술학교는 인가형 대안학교 신청자격조차 갖출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대안학교 인허가의 기준을 자가 건물 소유가 아니더라도 장기임대시설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운동장 대신 공공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특수학교를 개교하는 것보다 장애별 유형에 맞는 대안학교를 양성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교육당국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 참빛문화예술학교 평생교육 규제 완화 호소
입력 2015-11-21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