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불법 밀입북을 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모(4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최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북측은 이씨의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이씨는 지난 17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 졌다. 공안당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1986년 3월 서울대생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권 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구학련 소속 다른 학생 20여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북한이 돌려보낸 서울대 운동권 출신 40대 구속
입력 2015-11-20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