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비리 연루 중원대 변론 담당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21 00:06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된 충북 괴산 소재 중원대의 변론을 맡았던 청주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은 물론 증거 인멸과 도망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A씨가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 부정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원대 사건에 대한 충북도 행정심판위 심리·의결에 앞서 A씨와 행정심판위 간사인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B씨, 중원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부정한 거래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해 왔다.

문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A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A씨의 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교내에 기숙사 등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앞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괴산군청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패 척결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는 경의를 표하고 적극 협조하겠지만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수사권은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