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김태년,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5-11-20 18:4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야당 의원 10명은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정화는 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문적 다양성과 교육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국정화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엔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뒤인 지난 8일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