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공영방송 MBC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보도 가운데 일부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령하며 “MBC가 특정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미디어오늘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오늘이 MBC를 ‘기레기’로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우고 MBC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MBC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에 대해 보도하자, MBC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남부지법 “미디어오늘, MBC에 300만원 지급하라…기레기는 모욕”
입력 2015-11-2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