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오는 23일 국회를 찾는다.
고 신해철 측은 20일 오후 한 매체에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고 신해철 소속사 대표, 팬클럽 회장, 남궁연 등이 23일 오전 8시30분쯤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를 찾아 이 법률 통과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故신해철 아내, 23일 국회 방문…‘신해철 법’ 청원서 제출
입력 2015-11-2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