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이나 다른곳에…스포츠 R&D 유용 방송장비업체 대표 쇠고랑

입력 2015-11-20 16:54
사진=국민일보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15억3000만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고화질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에서 두각을 보인 기술벤처기업으로 축구스타 박지성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이씨의 국고보조금 유용 단서를 잡고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T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견·벤처기업은 현재까지 4곳이다. 검찰은 앞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