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트 이용자를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라” 사업자, 회원 정보 이용자 제공 의무화

입력 2015-11-20 15:47

최근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 업자에게 사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업자는 회원의 본인여부 및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중개나 알선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