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약 선택 등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및 치료 반응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BAALC) 돌연변이 검사 비용이 기존 24만원에서 건보가 적용되면 7000원으로 3분의 1 줄어든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을 위한 유전자(SODI) 검사 비용은 기존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졌다. 이어 이번에 새로 134종이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코니 빈혈 등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114항목, 특정 항암제(얼비툭스. 잴코리 등) 처방을 위한 5항목,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 진단을 위한 15항목 등이 포함됐다.
건정심은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연간 4만40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약 87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정심은 또 가정에서 쓰는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 받았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만성호흡 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인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해 지원 대상자가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급성백혈병 유전자 검사비 24만원→7000원…암·희귀난치병 유전자 검사 134종 건보 적용
입력 2015-11-2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