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독자 입법 강행시 노사정 합의 파기"

입력 2015-11-20 10:37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거론하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반노동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공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할 경우 한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밝혔다.

한노총은 내부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996년 12월 노동법 파동 때도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