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문재인-박원순 손들어줬다? “단체장, 당지도부 참여가능…선대기구는 위법”

입력 2015-11-20 10:24

중앙선관위는 20일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심사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인 측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이 중복돼 때문에 면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된 '문·안·박(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인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임시지도부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 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대책 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취임해 활동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회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박 시장의 공천심사기구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은 선거를 앞둔 정당의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