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은 주민과 다투던 캣맘이 주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길고양이 밥 주면 안돼” 불만 주민과 다투다 상처 입힌 50대 '캣맘' 벌금형
입력 2015-11-20 07:26 수정 2015-11-2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