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가 16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검거된 일당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 밀수 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씨(72)와 B씨(57), 한국 국적 박모(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5년과 9년,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 3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중국 심천에서 히로뽕 약 2㎏을 복대 안에 숨기고 홍콩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려던 주범 B씨와 연락책 박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6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순 운반책에 불과했고 B씨의 검거에 협조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밀수입한 히로뽕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며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히로뽕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계획적으로 히로뽕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매우 많다”며 “최근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종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히로뽕 밀수 일당, 항소심에서 형량 '두배' 가중 철퇴
입력 2015-11-19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