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운동권 출신 40대 남성이 밀입북했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근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86년 부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17일 오후 4시 30분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북측은 이씨의 밀입북 사실을 파악한 뒤 비교적 신속하게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북측 인사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86년 다른 학생 20여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199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구국전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씨는 20일 오후 3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서울대 운동권 출신 40대 밀입북
입력 2015-11-1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