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객 예금 5억여원 빼돌린 은행 직원 재판에

입력 2015-11-19 17:43 수정 2015-11-19 17:59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 예금 5억여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한 시중은행의 전 직원 유모(46)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 미국 거주고객 A씨와 B씨의 예금 4억9600만원을 6번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등의 예금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다. 5억원 가까이 빼돌리는 동안 발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서장급으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은 유씨에게 자금 관리를 맡긴 이후 계좌 확인을 하지 않아 수년간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승진 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1월 부산의 한 지점으로 옮긴 후 지난해 7월까지 A씨의 돈 7900만원을 더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예금을 32회에 걸쳐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해까지 은행에서 근무하다 범행이 발각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금융알선 등 다른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