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전 부하직원 이었던 한 수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소속의 한 고위간부(총경)를 지난 18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전직 경찰관인 수출업자 B씨(37)로부터 자신이 설립한 무역회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정보를 얻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전남지방경찰청 간부와 광주의 한 일선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에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형성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국외에서 추방당하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다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A총경을 체포했다.
A총경은 현재 B씨 계좌에 거래된 내역은 자신의 부인이 투자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2년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A 총경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봐야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후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전남경찰청 고의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11-1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