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이 송치한 조희팔 측근 8명 모두 기소

입력 2015-11-19 17:17 수정 2015-11-19 17:18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다단계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임모(48) 전 경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경찰이 송치한 조씨 사건 관련자 8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 자금을 횡령한 다단계 업체 직원도 추가로 구속했으며, 조씨 측에 30여 개의 차명계좌를 빌려준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흐름을 전방위로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6월 경찰 파면 뒤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 그는 임원회의에 참가하고 월 500만원의 판공비와 고급 승용차도 받았다. 그는 당시 조씨 사건 수사 담당자인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업체 압수수색 정보를 받아 조씨 조직에 전달하는 등 수사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10월 조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씨가 조씨 업체 간부의 옥바라지를 하고 수사가 경인지역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서산경찰서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 핵심 측근 3인방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조씨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 배상혁(44)과 배씨의 후임 전산실장 정모(52·여)씨, 조씨 조직 기획실장 김모(41)씨 등은 2008년 10월 회사 자금 32억원을 인출, 돈세탁 과정을 거쳐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초기 도피생활을 함께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피 과정에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강태용 등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 범죄 수익금 횡령 혐의로 조씨 회사 직원 조모(41)씨를 추가 구속했다.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한 그는 2008년 11월 조씨 범죄 수익금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지난달 10일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관련자들은 모두 경찰 발표대로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