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지뢰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군인·민간인 모두 대상)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월 평균임금에서 2011년도 최저임금(4천320원)으로 바꿔 1970년대 이전 피해자의 위로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에 따르면 1970년 이전 지뢰 피해자의 위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지뢰피해자에게는 3억원에 가까운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시기에 따라 위로금이 최대 512배 차이 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뢰사고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해자에 한해 5개월 이내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0년전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현재 기준에 맞춰 보상하는 것은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은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의 보상 신청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지뢰피해자 보상금 상향추진” 사망당시 월 평균임금->2011년 최저임금으로 변경
입력 2015-11-1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