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시국사건 변호를 맡으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상주 출신인 조 전 위원장은 1963년 서울지법 판사에 임용됐고, 197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들을 맡아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섰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변론했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수서개발비리사건 진상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돈명,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와 함께 ‘인권 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
1986년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고, 이 단체는 1988년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됐다. 민변 초대 대표를 맡았고, 1994년 인권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상했다. 2003년∼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법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부인 함옥경씨와 사이에 용석(법무법인 천우 변호사)·용욱(영국 런던 닛산자동차)·혜진(미국 조지아주 순례자의신학대학 교수)씨를 뒀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은 21일 오전 7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시국사건 변호 ‘1세대 인권변호사’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별세
입력 2015-11-1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