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적법”

입력 2015-11-19 14:22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난 셈이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수퍼수퍼마켓) 업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소송을 낸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오전 0∼8시 영업제한은 물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계속 지키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